상가필수상식

상가중개상식)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상가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금지시설 정보, 대전상가임대

가온누리은 2025. 3. 27. 10:36

안녕하세요 ^^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임대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보호 구역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시설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절대 정화구역

다른하나는 상대정화구역 입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지역으로

이 안에서는 유해시설이 예외없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노래방, PC방, 만화방, 비디오방
  • 일반음식점 중 유흥을 겸하는 업소
  • 담배판매점
  • 숙박시설(모텔, 여관등)
  • 성인용품점, 퇴폐마사지 업소
  • 성인 대상 오락시설 (사행성게임장)
  • 총포, 도검류 판매점

이러한 시설은 절대 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형사처벌,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 바깥,

최대 200~500m이내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유해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육청 산하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되거나 심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되거나 심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래연습장
  • 일반음식점 중 유흥을 겸하는 업소
  • PC방, 게임장
  • 숙박시설
  • 담배소매점
  • 성인 대상 오락시설 등

창업 준비 시 이러한 법적 규제를 모르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상가 계약 전에는 해당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불 확실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정화구역

심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대전처럼 학교가 도심 속에 밀집해 있는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넓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TIP

상가 입점 예정지 주변에 초,등,고등학교가

있다면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몰랐다고 넘어가지지 않고!

실제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창업전 체크리스트 1순위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잊지 마세요

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틀린부분이있다면 댓글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중개방법에대한 별도의 문의는

상가마다 챙겨야할부분이 있기때문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시고 !

알맞은 중개를 하시는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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