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 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내용이 길고 많은데요 오늘은 2017년 8월2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거주기간적용 요건사항중 예외가 가능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9억원이하)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경우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가능 - 거주기간 요건 없음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