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오늘은 상가를 임대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설치된 보호 구역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절대 정화구역다른하나는 상대정화구역 입니다.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지역으로이 안에서는 유해시설이 예외없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유흥주점, 단란주점노래방, PC방, 만화방, 비디오방일반음식점 중 유흥을 겸하는 업소담배판매점숙박시설(모텔, 여관등)성인용품점, 퇴폐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