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오늘은 양도세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알듯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저또한 봐도봐도 어려운 부분이여서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서 머릿속을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및 국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주택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주택
양도세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토지,건물등에 대해 등기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는경우 국민주거생활의 안정등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양도세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중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인데요, 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때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ㄴ라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2년 1월11일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후에!
▶ 23년 1월 12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 신규주택을 취득한후 3년이내(26년1월11일)에 종전주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시기와 조정지역내, 조정지영외로 구분하여 달라짐으로 잘 참고하고 매매를 하여야합니다.
구분
|
18.09.13이전
|
18.09.14~19.12.16
|
19.12.17~22.05.09
|
22.05.10~23.01.11
|
23.01.12이후
|
|||
조정대상지역내
|
조정대상지역외
|
조정대상지역내
|
조정대상지역외
|
조정대상지역내
|
조정대상지역외
|
|||
종전의주택 양도기한
|
3년
|
2년
|
3년
|
1년
|
3년
|
2년
|
3년
|
3년
|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신고
|
_
|
_
|
_
|
1년
|
_
|
_
|
_
|
_
|
이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주택매매에 앞서 조정대장지역내인지, 외인지 구분을 잘하셔야하구요 그에따른 보유기간을 잘보시고 진행해야할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기타 질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틀린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4년 주택과세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부동산세금상식, #부동산양도소득세, #양도세, #양도시 1세대2주택요건 , #대전상가임대
'상가필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상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편 , 대전상가임대 (1) | 2025.03.25 |
---|---|
상가중개상식)꽃집장업,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상가중개시 중요포인트! , 대전상가임대 (0) | 2025.03.24 |
세금상식)양도소득세-1세대1주택비과세, 대전상가임대 (0) | 2025.03.24 |
대전 선화동 식당임대- 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주방!, 대전상가임대, 은행동식당임대 (1) | 2025.03.20 |
대전상가필수지식, 공간대여업, 공간대여용도와 개설방법 (2)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