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오늘은 지난날 알아본 양도세편중 1세대1주택비과세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인데요 ^^ 어떤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정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포함)가 그들과 같은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일컫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송(그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ㅏ람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의 요건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 표와 같이 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 원 칙 : 주택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부터 또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
- 21년 1월1일 이후 ~22년 5월9일 양도분(1세대가 2주택이상을 보유한경우 다른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해당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거주기간 기산한다.

◎ 거주기간요건
▶ 17년 8월 2일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기간인경우 비과세적용
▶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경우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해당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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