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재개발지역 상가를 중개해야 할 때가 있으시죠?
이 경우에는 일반 상가 중개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사항과 법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사업단계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상가가
재개발 지역에 속해있는지
그리고! 어느단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계
|
임대차 리스크
|
추진위원회 단계
|
비교적 낮음
|
조합설린인가 이후
|
중간 수준
|
사업시행인가 이후
|
리스크 높음
|
관리처분계획 이후
|
철거임박, 매우 위험
|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면
최신 사업 단계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계약 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하고,
기록도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2. 임차인에게 철거 가능성 사전 고지
재개발 지역은 임대차 기간 중 철거 통보를 받을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구두 설명 + 서면 고지를 함께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재개발 여부와 단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3. 계약서에 특약사항 반드시 명시
특히 재개발 구역인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추가해야합니다.
철거나 계약 해지 가능성, 권리금 회수 불가등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예시
“본 건물은 재개발 구역에 해당하며, 향후 철거 또는 명도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임차인은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재개발 관련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권리금 회수 보장 없음.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이런 조항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모두의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4. 권리금 회수 불가 리스크 설명
재배발 예정 지역은 상가의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리스크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 설명 내용은 확인설명서에 기록해 두세요.

5. 중개사의 책임 한계 설정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따라서 설명의무 이행과 함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책임 한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재개발 지역 상가 중개는 일반 상가보다 훨씬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중개사로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재개발 여부 및 단계 확인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특약사항 및 확인설명서 작성 철저히!
https://blog.naver.com/bje0486/2238164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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