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필수상식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완벽정리 : 행사기간, 방법, 요건, 묵시적갱신, 환산보증금, 대전상가임대

가온누리은 2025. 4. 9. 10:30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기본개념을 다룬 이전포스팅에 이어

이번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사기간부터, 요건, 묵시적갱신과

환산보증금초과 시에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 임대인에게 요구!

1개월전까지!

예) 2025년 12월 31일 만료계약

→ 2025년 6월 30일 ~ 11월 30일까지


임차인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임대인이 2025년 11월 29일 갱신하지않을것을

표시하고 임차인은 고민과 함께 2025년 12월 2일

계약갱신을 표시하였을경우 갱신요구기간이

넘어갔기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말하지 않았을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이라 여기고 그냥 두는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루이틀사이로 갑자기

갱신거절의사 및 늦은 답변으로 곤욕을 치를수도

있으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또한 되지 않을수 있으니!!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행규정이라해도

꼭 나의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미리 챙기시는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 법에따라 1년단위 묵시적갱신(제10조제4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 639조에 따른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되어

1)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2) 임대인이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종전의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묵시적갱신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된후에도

1. 임대인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2.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곧 "영구임대"를 의미하는것이

아님으로 "해지통보권"은 양당사자에게 열려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시

요구형식은 불문(구두, 이메일,서면모두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있는경우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점을 미루어 보아!

재계약서 작성 또는 내용증명등을 통해

진행하는것을 보다더 추천드립니다.

계약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요건

- 3기의 차임을 연제한 사실어 없어야합니다.

-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합니다.

- 임차인이 위반건축물을 설치하는등

임차인으로서의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시 권리행사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뒤로는 계약갱신권은

강행규정으로 환산보증금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동안 계약갱신권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의갱신"을 요구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초과시

적용이 되지 않을수 있다는점

위의 내용에 표기했듯!!!

계약의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챙겨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챙겨야한다는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틀린내용은 댓글로 말씀주시면 확인정정하겠습니다.

* 법적내용의 별도의 상담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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